10대 초반의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학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당일 진료기록이 무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한 이씨의 혐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학원생인 ㄱ군(당시 11살)과 ㄴ군(당시 13살)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것이었다. 2018년 5월 두 학생이 소속중학교 상담교사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의 중요 쟁점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묘사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9일 ㄱ군이 다리 인대 파열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고 정형외과를 방문한 기록을 들며 “이유 없이 결석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날, 이씨는 수술과 교통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유의미한 사정이 된다”고 밝혔다. 차량 조수석에 탄 ㄴ군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도 “ㄴ군이 자의로 이씨와 신체접촉을 했다”는 학원 친구들의 진술 등을 감안해 “(ㄴ군의) 적극적인 행위가 관여돼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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