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건에 끼워넣어 승인받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2일 부당하게 통화 내역과 위치를 추적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천안경찰서 박아무개(34) 경사와 최아무개(32)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2003년 10월11일 매형 ㅊ씨로부터 ‘조아무개씨가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않으니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씨를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검찰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승인받았다.
이후 박 경사가 조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ㅊ씨에게 알려줬으며, 이에 따라 ㅊ씨는 원금과 이자 등 2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박 경사는 매형의 불륜을 의심한 누나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가짜 수사서류를 만들어 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경장은 2003년 6월과 7월 건설회사 사장인 김아무개씨가 ‘채무자 ㄱ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부탁하자, 5차례에 걸쳐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승인 요청서에 ㄱ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끼워넣었다. 최 경장은 이어 ㄱ씨의 위치를 추적해 김씨에게 알려줘 돈을 받게 도와주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경찰관들이 통화내역 조회와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을 불법으로 해준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구속한 경찰관들은 사건을 명목으로 통신 수사를 승인받아 개인적인 청탁에 악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