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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위 첫 회의…코로나 변수로 노사 기싸움 팽팽

등록 2020-06-11 22:04수정 2020-06-12 02:31

경총 “인상되면 기업 치명타”
한국노총 “취약층 더 힘들어”
민주노총 쪽 위원 전원 불참
청년 쪽 대표들은 장외투쟁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실장에 코로나19 대응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실장에 코로나19 대응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11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심의가 열린 가운데, 노사 양쪽은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기업 여건을 고려해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쪽 위원들은 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전원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혜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시급 7530원)와 10.9%(8350원)로 두 자릿수였고, 올해는 2.87%(8590원) 오른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 올해 법정시한은 6월29일이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계 안팎에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노사 간 공방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온 위원들은 첫날부터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우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일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쪽 위원들은 아예 불참해 노동계 안팎에선 본격 심의를 앞둔 기선제압용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비해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생존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중소 규모 사업장,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한 셈이다. 앞서 경총은 노사정 사회적대화 실무협의회에서도 임금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심의에선 모두 27명의 위원(노동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가운데 청년 쪽 대표가 빠져 있다. 지난해엔 민주노총 몫으로 청년유니온 쪽에서 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실효가 떨어진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위라는 ‘공식 협상장’ 대신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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