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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족연금 남편 차별’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06-01-12 20:52

서울행정법원 “평등·재산권 위배”
남성을 역차별하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2일 “국민연금법이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아무개(3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국민연금법 63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한다. 다만 남편의 경우에는 60살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전업주부 아내는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조항의 2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남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며 “이는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 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에서는 그 재판을 중단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유족연금 수령 요건을 같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문씨의 아내 용아무개씨는 2004년 아기를 낳다 숨졌고, 문씨는 이듬해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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