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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록 2020-06-15 10:06수정 2020-06-15 17:24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18일부터 대법관 전원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을 압박해 친형인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TV)토론회에선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티브이(TV)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을 입원시키려 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답변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이 지사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올해 4월13일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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