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잦은 소환, 별건 수사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 관행 손질에 나선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논란 등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검찰이 동시에 개선 작업에 착수한 모양새다.
법무부는 16일 ‘인권수사 제도개선 티에프(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 기구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은 티에프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소환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부 티에프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뒤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이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같은 날 대검찰청도 ‘인권중심 수사 티에프(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 티에프는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대검 검찰위원회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위한 실행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교수와, 노정환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대검 티에프는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검찰이 시행 중인 수사관행 개선 조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10여 년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 티에프 실무진은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만나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고 앞으로도 정례적인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티에프가 ‘제도개선’에, 대검 티에프는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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