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 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기업에 부과해야 할 피해분담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분담금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환경부의 부실 조사로 면제를 받은 곳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46곳을 조사해 그중 18곳에 모두 1250억원의 피해분담금을 부과하고 28곳은 면제해줬다.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는 다른 회사 제품 성분표를 잘못 옮겨 적어 피해분담금을 내야 할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업주의 진술을 받고도 추가 조사를 안 하거나, 아예 기업이 성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 직원들은 사참위 조사 과정에서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 위원장은 “단순한 실수였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감사원에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참위는 이날 감사원에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