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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안 쓰고 “안 내려” 30분 버틴 버스 승객…첫 현행범 체포

등록 2020-06-17 10:21수정 2020-06-17 10:46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틑 이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틑 이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에서 내리라는 기사의 요구에도 30분가량 버티며 운행을 방해한 승객을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지난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시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뒤 첫 체포 사례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ㄱ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고, 버스 기사로부터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내리지 않은 채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지만 ㄱ씨가 계속해서 하차하지 않고 버텨 승객 10명이 기다림 끝에 버스에서 내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버스·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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