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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프로듀스101 시즌2 투표 조작’ 사기죄 무혐의 처분

등록 2020-06-17 17:00수정 2020-06-17 17:03

“순위조작은 1명…사기죄 적용 어렵다”
<프로듀스 101 시즌2>의 방송 장면. 엠넷 제공
<프로듀스 101 시즌2>의 방송 장면. 엠넷 제공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즌2의 순위 조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제작진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프로듀스101 시즌2의 제작진인 김용범 총괄 피디(CP)와 안준영 피디(PD)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제작진이 사전 온라인투표와 생방송 유료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속여 유료문자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추가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최종 멤버 전원의 순위가 조작된 시즌3·4와 달리 1명 순위만 조작한 시즌2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달 29일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사기·배임수재)로 안 피디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김 총괄 피디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데뷔라는 하나의 목포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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