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세포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18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속여 식품의약안전처의 판매 허가를 받고,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포함된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식품의약처는 지난 2017년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내줬으나 허가 때 제출한 자료와 달리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신장세포는 투약시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조아무개 의학팀장, 권아무개 코오롱티슈진 전무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가 아닌 연골세포인 것처럼 꾸민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