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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와 함께 조사”…추미애 지시 이행

등록 2020-06-22 10:05수정 2020-06-22 17:47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위증을 종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을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호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한아무개씨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맡게 된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오는 25일 방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최아무개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계속 조사하게 된다.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재소자 최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 사건의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은 지난 4월 법무부에서 진정 건을 이첩받은 뒤, 한 달간의 기초조사를 거쳐 5월28일에 윤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윤 총장은 이를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첩하도록 했으나, 추 장관은 “재배당 형식을 취해 (사건을)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며 윤 총장의 조처를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ab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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