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여성 직원과 장애인 배우자를 비하하고 사실혼 관계인 점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간부를 징계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해당 체육회에 권고했다.
24일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ㄱ씨는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입사했고 이후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당시 운영팀장이었던 ㄴ씨에게 업무를 안내받았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의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점을 들어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고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가요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ㄴ씨를 지칭하는 등 ㄴ씨의 사실혼 관계를 조롱했다.
이후 ㄴ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ㄱ씨가 인격 비하 발언을 한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ㄱ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인권위 조사 뒤로 미뤘다. 결국 ㄴ씨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고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돼 퇴사했다.
인권위는 “ㄱ씨가 비장애인, 장애인 간 결혼과 사실혼 관계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보이고 비하했다”며 “더욱이 장애인 단체의 간부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ㄱ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