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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한 전직 대사관 직원에 무죄”

등록 2020-06-25 11:59수정 2020-06-25 13:48

‘딴지일보’ 연재 통해 고발
재판 과정서 증언 잇따라
“수많은 여성 희롱” 표현엔
하급심 “명예훼손…벌금 50만원”
대법 “비중 적고 비방 동기 없어”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주영국대사관 외교관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전직 대사관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외교관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전직 주영국대사관 직원 오아무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12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영대사관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 <딴지일보>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두 번째 글에서 2008년 8월부터 3년간 주영국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한 외교관 유아무개씨가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고 그 뒤 주영국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고 폭로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오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씨가 피해 여성들로부터의 입장이나 소문을 들었을 뿐 유씨 쪽에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씨가 관련 의혹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며 그에 관한 명백한 증거도 없기에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유씨의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제시됐다. 피해 여직원이 유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인증진술서를 제출했고 주영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도 관련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추행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격한 부분이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수의 성추행 내지 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내용까지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유씨를 비방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성적 비위행위는 국민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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