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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설치 첫 공청회…‘수사부-기소부 분리’ 놓고 갑론을박

등록 2020-06-25 20:26수정 2020-06-26 02:30

“수사·기소부 분리”vs“분리하면 기능 약화”
“권력에서 독립·중립이 성공 요건” 의견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공수처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를 수사부와 공소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공소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되, 수사부는 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수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또한 “수사와 기소가 인적으로 밀접하게 운영된다면 공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진다”며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다.

반면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권을 갖는 점을 들어, 공수처 내 수사부·공소부 분리가 공수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경찰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일치하는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한 교수의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수사부와 공소부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비해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조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 운영해도 무방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축사에 나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 성공의 필수 조건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세력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이 돼야 한다”며 “여당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적지않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공수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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