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18)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1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어서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니기에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홍씨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숨겨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만 18살 미성년자인 홍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유혹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마약의 유혹에 굴복하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조처를 강구하라”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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