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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3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보안법 적용

등록 2006-01-13 20:21

서울 마포경찰서는 13기 한총련 의장 송효원(23·홍익대 총학생회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한총련 대변인인 유병문(23·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간부 3명에게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 13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지명수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성명을 내 “한총련 합법화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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