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직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한테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14개 직종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이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는 기존 임금노동자보다는 높은 기준이지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노무 제공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소득 감소 기준과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에게 출산전후급여 지급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징수 자료 등을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중 상당수는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계약상 개인 사업주 신분이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특수고용직 등에게 집중되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조인식을 열진 못했지만 최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입법 추진’을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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