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 출입구에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외부의 수사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오는 24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다고 신청인 쪽에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은 이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결하게 된다. 신청인 이철 전 대표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준비해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하고,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하게 된다.
대검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면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에게 협박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과 이 전 대표 등은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등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지아무개씨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꿰어내기 위해 이 전 기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두고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여기지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쪽은 “녹취록에 ‘유시민은 관심 없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것을 보면 오히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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