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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연, 피의자 입건에 “인권침해”…수사심의위는 불발

등록 2020-07-17 18:43수정 2020-07-17 18:50

보조금 업무 담당 정대협 전 직원 피의자 전환
“무리한 입건” 반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구했으나 부의않기로
지난 1일 낮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제1446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일 낮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제1446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국가보조금 업무를 맡았던 전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정의연은 “무리한 입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17일 검찰과 정의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 전 직원 ㄱ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알렸다.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처음 관계자가 입건된 것이다.

ㄱ씨는 2015년 2월 퇴직한 직원으로 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13일 201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하기 위해 ㄱ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ㄱ씨는 “6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검찰 쪽이 ㄱ씨에게 전화로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한 뒤 “당장 나와서 얘기하실 게 없을 것 같다. 또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답했다고 정의연 쪽이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검찰은 문자메시지로 “ㄱ씨는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16일 검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의연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지조차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급하게 조사할 필요성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ㄱ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겁박하기 위해 피의자로 입건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의연 쪽은 ‘검찰이 죄명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ㄱ씨를 입건했으며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협박한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에 ‘인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정의연은 “피의자로 입건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지난 1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이 요청을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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