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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주중 소환 예정

등록 2020-07-19 15:46수정 2020-07-19 19:08

성북서, 성추행 의혹 첫 보고한 임 특보 소환일정 조율 중
박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파악경로 실마리 풀릴까
경찰, 서울시에 알린 적 없지만 청와대엔 ‘보고’
김창룡 후보자 “피소 당일 저녁에 내용 보고받았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서울시 제공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서울시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처음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이번 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가 이번주 중에 임 특보를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북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임 특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특보에 대한 조사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는 서울시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이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이었던 지난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만난 임 특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고 물으며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박 전 시장이 목숨을 끊은 뒤 임 특보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임 특보 소환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시 쪽에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던 경찰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와 청와대에는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당일 저녁 보고 받았고,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6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임 경찰청장으로 유력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6월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위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7월8일 오후 4시30분 고소장 접수 후 당일 저녁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경찰청, 청와대 국정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해당 사안을 보고한 것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 묻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국가운영 체계에 따라 경찰청은 소관 중요 치안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조직법 11조는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정부조직법)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정부조직법에서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지,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김 후보자는 “허위성이 명백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서울시 관계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묵인 여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박 전 시장 비서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은폐를 시도했는지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묵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재호 오연서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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