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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목사 욕설은 모욕죄

등록 2006-01-15 23:15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는 15일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의 홈페이지에 올린 목사들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장로들의 행위를 비판한다 해도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가 본래 목적이나 동기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주구 노릇’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아무개(54) 목사 등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장로들에 대해 “뻔뻔스러운 목사를 추종하는 악한 무리” 등과 같은 내용의 글을 교회와 교단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형법 2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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