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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 혼숙…무인텔 업주 과징금 정당”

등록 2020-07-20 11:22수정 2020-07-20 11:37

“다른 일 하느라 신분증 검사 못해” 주장에
“혼숙한 이상 불법 영업…식별 장비 갖춰야”
한 무인텔의 객실 배정 단말기 모습.
한 무인텔의 객실 배정 단말기 모습.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 남녀를 투숙객으로 받아들인 무인텔 업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텔 업주 임아무개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2월 경기 용인에 임씨 소유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 3명이 혼숙했다. 나이 확인 절차는 없었다. 이런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임씨와 무인텔 직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청소년이 입실할 당시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느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을 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혼숙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용인시는 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한 무인텔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89만원을 매기자 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기에 업주와 종업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임씨와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씨나 직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무인텔에 신분증 식별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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