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피해자 쪽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각은 8일 오후 4시30분께지만 이미 오후 2시28분에 피해자 쪽이 경찰에 연락해 문의했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피소)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건 오후 4시30분(고소장 접수)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28분”이라며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주요 사건이다. (피고소인이) 서울시 높은 분인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하면서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30분 정도 지나서 3시∼3시30분께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냐고 물었는데 경찰 파악 상황과 서울시 파악 상황이 거의 일치한다. 같은 팀장이 3시30분에 변호의뢰인에게 전화해 고소장 접수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팀장이 확인한게 아니라 내부 논의 끝에 확인시킨 게 아닌가 추정하게 한다. (수사정보)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권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경찰이 서울시청에서 고위 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고, 고소가 접수되기 전에 임 특보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관련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그림. 권영세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오후 2시28분께 피해자쪽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서울시 공무원이 관련된 성관련 사건을 고소하려는데 가해자가 높은 사람이다. 서울청에서 수사해달라’고 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통화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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