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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휴가때라 재판 못한다’며 무단 퇴정한 검사 징계는 “부당”

등록 2020-07-28 15:50수정 2020-07-28 16:06

법무부 “검사 체면 손상, 직무 위반” 감봉 2개월
대법원 “징계 과하고 공황장애 고려” 원고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의정부지방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2017년 6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 참석한 김아무개 검사가 돌연 재판장에게 휴정을 요청하며 법정을 나가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김 검사의 휴가 일정이었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일을 7월26일로 정했는데, 김 검사는 ‘그날 휴가가 예정돼 있으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기에 재판을 미룰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을 나가버린 것이다. 휴정 직후 김 검사는 부장검사와의 면담에서 “그간 재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기에 정신적으로 괴롭고 치료를 받고 싶다”고 울면서 호소했다고 한다.

김 검사의 이런 행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고 직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지만 김 검사는 이에 반발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을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법무부의 처분이 과하다며 김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그간 감봉처분을 내린 사례가 대부분 폭행, 음주운전, 성폭력 등 중대한 비행이었던 점을 들며 “(법무부가)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선택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가 오랜 기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온 사정 또한 고려됐다.

2심 또한 김 검사의 무단 퇴정과 미복귀에 건강상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김 검사가 공판업무 수행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처분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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