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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도 모르는 사이 ‘출국금지’…인권위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

등록 2020-07-29 12:25수정 2020-07-29 12:28

법무부, 2017∼2019 3년간 수사 목적 출국금지 승인 비율 98% 넘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국금지 통지 제외 요청 모두 ‘승인’
인권위 “출국금지 남용돼 기본권 통제 우려…엄격한 심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 및 통지제외 요청 남용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심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출국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경찰 공무원 ㄱ씨는 올해 1월 해외여행을 나가려고 했지만 출국금지가 내려져 떠날 수 없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검찰청에 문의했으나 “수사 중이라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ㄱ씨는 “성실히 검찰 수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가 없었음에도 출국금지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에게 출국금지를 내린 검찰은 “수사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출극 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선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피하지 않았고 검찰은 법령에서 정한 출국금지 관련 소명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고 요청서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출국금지 요청 시 관련 소명 자료와 수사 지휘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심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결과를 보면 법무부가 2017년부터 3년간 수사 목적으로 요청 받은 출국금지를 승인한 비율이 98%가 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통지제외 6036건을 모두 승인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남용을 제어하고 있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고 출국금지 미통지로 인한 기본권 통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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