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김종인(왼쪽)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연설장에서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2일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9년 5월2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허리춤에 낫을 찬 채 황 전 대표의 연설을 막으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당직자가 이를 제지하자 낫을 꺼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직자에게 낫을 보여주며 “황교안을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고 소리쳐 특수협박 혐의도 받았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전력이 있는 정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 생선회용 칼과 부엌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은 정씨가 낫을 들고 연설자인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당직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라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당직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특수협박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2개월 낮춘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간 것만으로는 협박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제지를 당하기 전까지 누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설령 황 전 대표를 협박하려고 낫을 소지했다고 해도 이는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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