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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장치 부착’ 조건, 구속 피고인 보석 늘어난다

등록 2020-08-03 11:12수정 2020-08-04 02:01

5일부터 전자보석 제도 시행
손목시계형 장치로 위치추적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전자보석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가 1954년부터 시행됐지만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보석률(2016~2018년 평균 3.9%)은 미미했다. ‘전자보석 제도’는 보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재판 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석이 까다로웠다”며 “전자보석이 도입되면 도주 우려가 상당 부분 줄기 때문에 기존에 보석이 힘들었던 피고인들도 보석이 허가될 수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구속수감되던 때보다 방어권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에게는 시중에 판매 중인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가 지급된다.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범죄자 위치추적을 위해 이미 전자발찌가 활용되고 있지만 일반 피고인에게 이를 부착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손목시계형 전자장치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손목에서 분리하면 경보가 울린다. 전자보석은 법원의 결정 뒤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면 보석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30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구금 인원 비율이 35.4%에 이르는데, 보석률이 높아지면 상당수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 출석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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