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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한동훈과 ‘공모 여부’ 적시안해

등록 2020-08-05 10:17수정 2020-08-06 09:26

백아무개 기자도 법정으로
검 “추가 수사, 공모 여부 규명”
육탄전·맞고소 등 뒤엉킨 상황
수사 진전까진 녹록지않은 현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에이(A)> 이동재 전 기자와 백아무개 기자를 각각 구속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수색 육탄전’으로 인한 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 전 기자 기소 시점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팀은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고,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중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이 서로 맞고소를 하고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애초에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 한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셈이다. 수사팀은 기소 바로 전날인 4일까지도 이 전 기자의 노트북 이미징 자료를 포렌식했으나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 실무진 사이에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번주와 다음주 차례차례 진행될 검찰 간부 인사도 수사팀 지휘라인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으로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고위층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꾸며낸 것이라면 이 전 대표에 대한 ‘협박’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철 전 대표가 이 전 기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와는 별개로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뚜렷했을 때보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질 수는 있다”고 짚었다.

이날 기소 뒤 이 전 기자 쪽 변호인은 “재판에 회부된 만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겠다. 향후 검찰의 소환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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