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두고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반발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대통령령은 경찰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나,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보면 검찰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두고도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였기 때문에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주관한 게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대등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데 정보경찰은 축소·폐지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은 “외국 경찰은 공공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은 더 강화하는 추세다. 정보경찰의 병폐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단체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방조 혐의 부분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을 조사했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진행돼 새로운 사실이 파악되면 (기각됐던)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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