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가 모여 만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이 밝힌 전역 사유는 성확정 수술 단 하나다.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한 치료 행위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위헌적 판단”이라고 짚었다. 앞서 6월29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회견에는 변 전 하사도 참석했다. 군복 대신 흰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발언에 나선 그는 “전역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일상을 찾아가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트렸다. 혐오로 가득한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관련 청원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전역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 전 처장은 유방 제거 수술을 한 뒤 심신장애 사유로 2006년 전역 처분을 당했지만 복직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져 2008년 복귀했다. 변 전 하사 사례도 피 전 처장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도 “성소수자를 전역시키는 근거 법령이 없다. 무리한 처분인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는 전차 조종수로 멋지게 복직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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