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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소장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한다

등록 2020-08-13 17:36수정 2020-08-13 18:07

형사사법절차전자문서 이용법 10월 국회 제출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종이문서’에 의존해온 형사소송 절차를 전자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이 도입되면 굳이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파일을 업로드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수사·기소·재판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의 형사소송 절차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 외의 소송은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가 도입돼 행정소송의 경우 99.9%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소송이 정착된 다른 소송과 달리 형사 절차는 여전히 종이 기록에 의존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이 도입되면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이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고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서도 현재는 사건관계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출력된 종이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하지만, 법률안 도입 뒤에는 종이 조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에 있는 사건관계인이 굳이 서울에 있는 검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광주지검을 방문해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기록도 전자문서로 열람·출력할 수 있게 돼 종이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소모되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피고인이 증거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철끈으로 묶인 종이기록을 한 장씩 넘기며 복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은 사건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기록을 복사하는 데만 수주일이 걸리고 복사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 이런 비용·시간의 절약으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신장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하순께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 절차가 전자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며,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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