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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산별노조 간부의 개별 사업장 출입은 정당한 조합 활동”

등록 2020-08-14 05:59수정 2020-08-14 07:37

금속노조 간부, 유성기업 현장 방문
검찰 “노사 단체협약 위반” 기소
법원 “위법성 없다”며 무죄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상급 산별노조 간부들이 허락 없이 개별 회사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 박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이 방문한 개별 사업장은 노조 파괴로 악명이 높은 유성기업이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성기업 영동공장을 방문했고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2012년 유성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사원에 국한되는데 두 사람이 회사의 허락 없이 공장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 사람은 유성기업 노조를 놓고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이기에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회사와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에 들어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공장에 들어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노조 자격을 상실한 법원 판결도 거론하며 “2012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전에도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해 관리자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은 공장의 시설을 눈으로 살펴봤을 뿐이고 현장순회 과정에서 회사쪽에 폭행·협박을 하거나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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