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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미수 20분 뒤 다른 여성 강제추행…징역 13년 확정

등록 2020-08-21 05:59수정 2020-08-21 10:45

필로폰 주입 상태서 연이은 성범죄
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공개 7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20분 뒤 또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아무개(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9년 9월 인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 ㄱ씨를 과도로 위협해 상해를 가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ㄱ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자 도주했다. 백씨는 그러나 20분 뒤 집으로 들어가려던 또다른 피해자 ㄴ씨를 발견하고 같은 방식으로 위협해 그를 강제추행했다. 백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2시간 전, 지인한테서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투여한 상태였다. 백씨는 지난 2012년에도 강도치상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1심과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출소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13년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 정보 공개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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