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후손 노두 인정해 동학혁명재단 만들도록“
역사학자 출신인 강창일(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16일 동학농민혁명의 유족 범위를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범위를 현행 자녀·손자녀에서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 넓히고, 유족 등록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또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해,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17일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54명(유족 62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현재 생존해 있는 참여자 후손이 대부분 증손자녀 이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유족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근거가 마련돼 명실상부한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항일의병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근간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하고, 참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3월 제정됐다. 역사학계에선 봉건체제 혁파와 일제 침략에 맞서기 위해 1894년 3월과 9월에 일어난 두차례의 농민봉기에 모두 100여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0여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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