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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앵커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0-08-21 17:44수정 2020-08-21 18:25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참작”
김 앵커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6) <에스비에스>(SBS) 전 앵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 쪽은 “불법촬영 증거 9건 가운데 7건이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수집”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은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간접·정황적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이 압수한 증거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앵커는 1심 선고 뒤 만난 기자들에게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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