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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자녀와 함께 한 차례 위장전입

등록 2020-08-22 04:59수정 2020-08-22 07:13

4개월간 처가로 주소만 옮겨
“배우자와 주소 맞춘 것”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00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시절 한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21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후보자는 두 아이와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12월 원래 살던 좌동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4개월 새 주소가 세차례 바뀐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처가로 주소를 옮긴 건 위장전입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배우자가 전입신고돼 있는 주소에 맞추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주소를)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2000년 9월 해운대구 우동 부모 집에 주소를 뒀다가 2013년 8월에 이 후보자와 두 자녀가 거주하는 좌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조각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음주운전 등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1월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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