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딸이 법원에 낸 처벌불원서는 감경요소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1월 성병 치료를 이유로 딸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 지난해에는 딸의 자취방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텔레비전 모니터에 카메라를 설치해 딸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녹화했다. ㄱ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딸은 1심 판결 전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고, 처벌불원서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주된 이유는 ㄱ씨가 구속된 뒤 모친과 동생들이 겪게 된 생활고 탓으로 보인다”며 딸의 처벌불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은 반인륜적·반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ㄱ씨는 “징역 13년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자신의 신고로 아버지가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고립감과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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