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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방역 저해’ 최근 6개월간 총 480건 수사·재판 진행

등록 2020-08-24 16:33수정 2020-08-25 02:02

30대 남성, 자가격리 해제 하루 앞두고 대형마트 방문 적발
감염병 의심자 격리 조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처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 6월 일본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ㄱ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대형마트 주차장에 들렀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이 의심돼 자가격리된 ㄴ씨 역시 자가격리 기간 중 길거리를 배회하다 적발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넘긴 코로나19 방역 저해 관련 사건이 총 4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은 제외돼 있어 실제 사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코로나19 사범 관련 통계’(올해 2월~8월24일 오전 9시 기준)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다. 집합제한명령 위반과 역학조사시 거짓 자료 제출, 입원치료 및 격리 조처 위반, 진찰 거부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만 356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0건(구속기소 13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기관과 관공서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발된 사건은 87건(기소 38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은 37건(기소 16건)에 달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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