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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 심의관 가족 코로나19 확진에 ‘대법원 비상’

등록 2020-08-25 11:10수정 2020-08-25 11:21

조직심의관 부인 25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
조재연 처장·김인겸 차장, 오늘 국회 불출석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기관인 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5일 “오늘 오전 새벽 3시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조직심의관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인 이 심의관은 지난 21일 열린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는데,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전원 자택 대기 중이다. 또 이 심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겸 차장 역시 자택에서 머물기로 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심의관과 직접 접촉한 직원은 자택 대기할 것을 지시했고 관련 부서 방역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법원행정처는 24일부터 전국 법원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일정을 2주간 연기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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