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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부남과 바람핀 여성, 부인에 위자료 1천만원 주라”

등록 2006-01-17 19:45수정 2006-01-18 17:10

서울고법 판결
유부남과 바람피우는 여성에 대해 그 유부남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바람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아무개(49)씨가 “전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다”며 전남편의 불륜 상대이던 강아무개(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전남편 김아무개씨는 1997년 직장에서 처음 강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98년 3월 직무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전화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수시로 연락하고 선물도 주고받던 김씨는 2003년 7월 아들에게 강씨와 주고받던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들켰다. 같은 해 10월 김씨는 아내 서씨에게 “강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고, 김씨 부부는 이듬해 3월 이혼했다. 서씨는 이혼 뒤에도 전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옛 남편이 피고와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런 부정행위를 함께 하면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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