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동료를 성추행하는 등 경찰 조직 내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성추행을 방조할 경우 직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경찰관의 성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 고발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자가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직무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사건처리 매뉴얼도 제·개정할 계획이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경찰일 경우,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가 주요 보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단계에서부터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에선 최근 남성 경찰관이 동료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가 잇따랐다. 경찰 내 성범죄 징계는 2017년 83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54건, 올해 6월까지 28건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찰 조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왜곡된 성인식과 조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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