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유족 10명은 17일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저질렀으므로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당시 공무원 신분 납북자 유족 5명도 “정부는 공무원 신분 납북자의 유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6·25전쟁 납북자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에 납북자 실태 파악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공무원 신분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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