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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등록 2020-08-27 13:46수정 2020-08-28 02:32

대법원, 항소심 판단 받아들여 상고 기각
자서전 출판·친인척에 회삿돈 사용 혐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한겨레> 자료 사진.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그룹 최대주주인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하고 270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를 본인 명의로 다시 전환해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회장은 2013~2015년까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법인세 36억2천만원 포탈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을 출간할 때 계열사 자금 246억8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 퇴직금 61억9천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횡령·배임액이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횡령·배임·조세포탈·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2018년 2월 구속기소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허용된 보석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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