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10곳, 수도권 10곳 등 전국 수련병원 20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곳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난 26∼28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따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전날 동네의원 휴진율은 6.5%인 2141곳 정도였다”며 “국민들의 동네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