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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랑천 범람’ 지자체에 위자료 책임

등록 2006-01-17 23: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정현수)는 17일, 1998년 8월 집중호우로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이 범람해 집이 잠긴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성북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7월 장마 때문에 중랑천과 연결된 면목천에서 빗물이 넘쳐 집과 공장이 잠긴 서울 면목동 주민 78명이 서울시와 중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북구는 침수지역 안 빗물 배수관이 낮은데도 배수관 안에 역류 방지를 위한 수문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석관동 수해에 대해 “당시 침수는 배수로의 능력을 초과하는 강우량 때문에 발생했지만 빗물을 강제 배수시키는 펌프가 작동 안해 피해가 가중됐다”며 “빗물 펌프장의 설치·유지 주체인 서울시와 중랑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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