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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소인에 공소장 공개” 첫 판결

등록 2006-01-18 06:41수정 2006-01-18 11:52

딸 성폭행범 기록 안 보여주자 검찰상대 소송
서울고법 “기소여부 외에 기소취지도 알려줘야”
고소인에게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은 딸의 성폭행범을 고소한 김아무개씨가 “기소 취지를 알 수 있도록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공소장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의 열람·등사를 허락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족 김씨는 2000년 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아무개(73)씨를 소개받았다. 편씨는 김씨에게 “딸 정아무개(당시 12)양을 입양해 교육시켜줄 테니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김씨 모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 함께 살던 편씨는 2000년 9월부터 2년 동안 정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이듬해 2월 편씨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날 김씨에게 “위 사건을 구속 구공판했다”고 짧게 통보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해 서부지청에 “공소장을 등사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부지검은 공소장 원본은 아니지만 부본을 갖고 있으므로 ‘원본이 없어 공개가 안 된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열람·등사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서부지청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무총장은 “현재처럼 기소 여부만 통보받으면 여러 차례의 강간범죄 가운데 몇 건이나 기소됐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일부 혐의는 기소되고 일부 혐의는 불기소됐을 경우 고소인이 불기소 부분에 대해 항고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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