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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불법 승계’ 이재용 등 10여명 이번주 기소 방침

등록 2020-08-31 04:59

수사팀, 주초 불구속 기소 방침
최지성 등 옛 미전실 임원 포함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심의위 수사중단 권고에도
윤석열 총장·이성윤 기소 동의
부장검사들도 ‘기소 불가피’ 결론
경영·회계 전문가 다수 “법 위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주 초 이 부회장 등 삼성 쪽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이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처음 압수수색한 지 1년8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번주 초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계열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합병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고, 미전실 관계자 및 삼성물산 이사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은 지난 6월4일 영장 청구 때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모두 이 부회장 기소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삼성바이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내면서 이 부회장 기소는 예견됐다.

지난 6월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 뒤 검찰은 두달 동안 적용 혐의와 법리 등을 신중하게 재검토했다. 이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삼성에 우호적인 교수를 포함해 수십명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 중 다수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 없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조작된 합병비율 보고서 등 각종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주가 방어를 위해 제일모직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시세조종 혐의도 받는다. 이 부회장 등은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수조원대 콜옵션 부채를 숨겨오다가, 합병 뒤 콜옵션 조항이 드러나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 되자 이를 무마하려 4조5천억원대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거나 미전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한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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