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재합법화될지 여부가 오는 9월3일 결정된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이날 내려진다. 박근혜 정부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31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9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변호사 시절 전교조를 대리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에 ‘해당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6만명 중 단 9명이 해직 교원임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날 이를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단 9명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설립돼 오랜 기간 활동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도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화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국제노동기구(ILO)가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 간 재판거래의 의심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소송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가 미리 받아보고, 박 대통령을 만나는 양 대법원장의 ‘말씀자료’에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았다”는 내용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하게 구성된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15년 11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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