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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안내하는 게 일인데… ‘방역 사각’ 방치된 건보 콜센터

등록 2020-09-02 04:59수정 2020-09-02 07:32

옆 동료와 거리 1m도 안되는데
목소리 작다는 고객 항의에
마스크 벗어야 할 때 방치 느낌
서울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다. 사진은 가림막이 설치된 경기 수원시 휴먼콜센터. 연합뉴스
서울 구로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다. 사진은 가림막이 설치된 경기 수원시 휴먼콜센터.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콜센터에서 일하는 조윤아(42)씨는 지난 31일 10분 넘게 마스크를 벗고 ‘콜’에 응했다. 목소리가 작다는 고객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해온 조씨지만 막상 그와 옆자리 동료의 거리는 1m가 되지 않는다. 조씨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마다 방치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1339 질병관리본부 상담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건보 콜센터 직원들이 정작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월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콜센터의 노동환경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건보가 위탁업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보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콜센터는 전국 12곳이다. 한곳당 직원 130여명이 일하는데, 팔꿈치를 기준으로 볼 때 콜센터 직원 간 거리는 90㎝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원의 좌우에도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야 하나, 이 역시 없다. 준3단계 거리두기 시행 뒤인 지난 31일에도 직원 전원이 출근한 뒤에야 건보는 20~30%만 ‘순환근무를 하라’며 돌려보냈다. 질본은 2단계 거리두기의 경우, 근무인원의 절반을 유연근무하도록 권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노조는 건보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사무실 내 거리두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지금 콜센터는 ‘비말천국’인데 원청은 ‘너흰 우리 직원 아니다’라고 하고, 하청업체는 ‘원청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장기 착용에 따라 휴게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손이 달리는 현장에선 보장받기 어렵다. 조윤아씨는 “원래 마스크를 안 쓰고 상담해도 숨이 찬다. 요새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니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건보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최소 기준인 1m를 충족하고 있으며 이달 내 좌우 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순환근무 확대를 고민 중이지만 지휘감독권이 없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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