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탄 남성들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30~40대 남성인 이들은 2016년 8월 저녁 만취한 상태에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닥터 헬기의 동체 앞 부분을 밟고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헬기를 약 1시간20분 동안 가지고 놀다 자리를 떴다. 검찰은 공동주거침입죄와 항공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항소심은 항공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목적으로 울타리를 넘었을 뿐 운항통제실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