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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닥터 헬기’ 올라탄 남성들, 벌금 1천만원 확정

등록 2020-09-02 05:59수정 2020-09-02 07:56

대법, 응급의료법·항공법 위반 인정
응급전용 헬기인 경기도 닥터헬기 모습. 경기도 제공
응급전용 헬기인 경기도 닥터헬기 모습. 경기도 제공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학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응급구조용 ‘닥터 헬기’에 올라탄 남성들에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 등 3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30~40대 남성인 이들은 2016년 8월 저녁 만취한 상태에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들어갔다. 이들은 닥터 헬기의 동체 앞 부분을 밟고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는 등 헬기를 약 1시간20분 동안 가지고 놀다 자리를 떴다. 검찰은 공동주거침입죄와 항공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항소심은 항공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술을 마실 목적으로 울타리를 넘었을 뿐 운항통제실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거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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